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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2:53
휴일손실 보상 및 사고 후 고혈압에 관해서 입니다.
조회 수 55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16-0018 |
직업 및 소득 | 월 580만원 (IT 개발 프리랜서), 동승자 무직 |
사고일시 | 2009.6.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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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쳐서 250만원(180 + 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시 3주 진단에 진단명은 경추 골절 및 뇌진탕이었으며 입원치료중에 추가 2주 진단으로 총 5주 입원치료. 동승자는 3주 진단에 10일 입원 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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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방 추돌로 인한 가해자 과실 100%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휴업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프리랜서(계약직)이기에 단순 경비율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일당 계산을 한다고 하더니, 그마저도 휴업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 그럼 그냥 무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년간 계약으로 월정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월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건데 직장인과의 다른 잣대를 들이대려 합니다. 맞는건지요?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휴업일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맞는건지... 2. 입원 후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초기 입원치료시에는 정상이었는데요 점점 혈압이 올라가더니 현재는 고혈압 진단으로 매일 약을 복용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와 연관관계가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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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급여가 회사로 부터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고혈압이 외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많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치료과정을 통해 지켜 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진단에 내용에 경추골절이 있다면
후유장해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