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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8: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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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석
성별
생년월일 47-00-01
연락처 011-419-7628
직업 및 소득 식당찬모(월160만원) 세금공제없습니다.
사고일시 1월26일22시경보행중자동차와충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10주)
오른쪽발목 골절(인공뼈삽입수술)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두번째마디골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월급160만원을 받았다는증거자료는 없고  약 3개월간 입원및 치료를 요하는데
3개월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7일동안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도 100만원 가량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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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2 08:35

    사고의 내용이 사법기관에 명확히 조사되어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횡단보도 사고

  2. 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3.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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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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