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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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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정원
성별
생년월일 1985-05-05
연락처 010-2022-7890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
사고일시 20071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림대병원 응급으로 엠블러스에 실려감
뇌진탕 / 요추부염좌 /자측족부좌상 /안면부 눈쪽뼈 함몰 및 찢어짐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자비가 없어 10일 입원하고 자비로 돈내고
퇴원했습니다.

다쳤는데도 보상 100원도 못받았습니다. 치료비라도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형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편도4차선)에서 좌회전차선(1차선)에서 내려오는 차가 없고 (직진및 좌회전) (상대방 코란도 운전자입장에서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해서 해서 내려오는 상대차량(코란도) 과 정면으로 충격되어 엠블런스에 후송되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눈위뼈함몰 및 기타 찰과상 염좌)를 한림대병원에서 받고 일반병동으로 옮겨 입원을 한달가량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2007년 11월에 있었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저도 경황이 없고 경찰도 주위사람들도 제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것이라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이 지배적이라 너무 억울해서 상대보험회사에 치료비 조금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해서 어쩔수 없나보다하고 형이 내주는 병원비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며 몇달간 눈위뼈가 욱신거리고 잘 붙지 않아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을 그렇게 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비슷한 오토바이 사고를 아는 사람이 당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토바이가 거의 99프로 잘못을 해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까지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지식인 어르신들께 도움 청합니다. 제가 판단착오로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어서 배달이 급한 이유로 직진하다가 맞은편 2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해오던 상대 코란도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격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신호위반을 했을지라도 상대차량도 좌회전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행한 것이고 또한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정확한 표현아닌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 2010년 초가 되어 이렇게 사건을 다시 짚어 될수 있으면 저에게 들어간 치료비라도 거의 200만원정도(응급치료비,입원비 등)라도 보상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자동차 보험이 왜 존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그 사고가 있은후 그때 충격으로 코란도 본네트를 머리 로 충격되어 눈위뼈가 부러져서 붙었으며 가끔씩 많이 아플떄가 있습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회사입장에서 계속 거절하니 제가 포기하길 바랬고 저또한 무지한 이유로 제 자비로 끝내고 말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알려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종합보험은 보험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진정을 내고 재조사를 해야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형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편도4차선)에서  좌회전차선(1차선)에서 내려오는 차가 없고 (직진및 좌회전)

(상대방 코란도 운전자입장에서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해서 해서 내려오는 상대차량(코란도)

과 정면으로 충격되어 엠블런스에 후송되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눈위뼈함몰 및 기타

찰과상 염좌)를 한림대병원에서 받고 일반병동으로 옮겨 입원을 한달가량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2007년 11월에 있었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저도 경황이 없고

경찰도 주위사람들도 제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것이라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이 지배적이라 너무 억울해서 상대보험회사에 치료비 조금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해서 어쩔수 없나보다하고

형이 내주는 병원비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며 몇달간 눈위뼈가 욱신거리고 잘 붙지 않아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을 그렇게 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비슷한 오토바이 사고를 아는 사람이 당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토바이가 거의 99프로 잘못을 해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까지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지식인 어르신들께

도움 청합니다.

 

제가 판단착오로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어서 배달이 급한 이유로 직진하다가

맞은편 2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해오던 상대 코란도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격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신호위반을 했을지라도 상대차량도 좌회전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행한 것이고 또한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정확한 표현아닌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 2010년 초가 되어 이렇게 사건을 다시 짚어 될수 있으면 저에게 들어간

치료비라도 거의 200만원정도(응급치료비,입원비 등)라도 보상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자동차 보험이 왜 존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그 사고가 있은후 그때 충격으로 코란도 본네트를 머리

로 충격되어 눈위뼈가 부러져서 붙었으며 가끔씩 많이 아플떄가 있습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회사입장에서 계속 거절하니

제가 포기하길 바랬고 저또한 무지한 이유로 제 자비로 끝내고 말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알려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종합보험은 보험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진정을 내고 재조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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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2 09:23

    본인이 신호위반 가해자라면 현재 사고의 상황으로 사료컨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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