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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04
프리랜서 급여인정 부분
조회 수 40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16-0018 |
직업 및 소득 | 580(월) |
사고일시 | 2009.06.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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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 추가 2주 입원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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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까 합니다. 프리랜서 휴업손실 계산시 월 급여를 100% 인정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30% 정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직원처럼 월 노동에 대한 단순임금 지급인데 경비율을 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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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은
1년 동안 받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표준소득율을에 따라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기에
소득인정은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월 천만원씩 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에서는
1/5정도의 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