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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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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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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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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일 통원치료시 8.00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한 만큼은 지불 해야 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법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 적용은 양, 한방 같은 것인지요? 조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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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에는 통원치료가 1일 8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시에는 통원치료비용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통워니간에 따라 위자료에 감안합니다.
양,한방 동일한 규정을 보험사 에서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