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광묵
성별
생년월일 12-00-00
연락처 011-777-9252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 12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주(2009 12 8 진단)
입원 2009 12 4 ~2010 1 25
수술안함-기브스만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아이의 가비 인대 파열로 7주 진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해자인 저는 사고 이후 실직 상태이고 현제 수익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500을 힘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구할 수 있는 금액인 300에 제시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읍니다   

경찰에 사고 내용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와 별도로  벌금을 350이상 내야 하는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 

피해자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만 내고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이런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제제가 발생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03 20:26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 상담은 제한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으로선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 타당 한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