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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22:56
교통사고 책임보험합의문의입니다..
조회 수 64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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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9330-9342 |
직업 및 소득 | 농사 |
사고일시 | 2009년10월23일 아침9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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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4주 나왓으며 수술4번하셧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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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23일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출근 하던중 불법유턴하는 카니발 차량과 충돌하셔서 20미터를 끌려간 사고입니다.. 왼쪽종아리뼈가 부러지면서 피부 밖으로 튀여나오는 꽤 큰 사고엿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소유주는 어린이집 원장 소유에 개인차량이였고 운전사는 그 직원 여성이엿습니다 차주가 보험에 직계가족만 혜택을 받게 해놔서 사실상 책임보험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초진 진단 14주가 나왔고 담당 의사말로 상해1등급이시며 현재도 입원중이시며 수술또한 4번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천만원정도 나온거같습니다. 사고 후 한달후쯤에 형사 합의를 봤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으로 합의서를 쓰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와의 합의인데 사고후 한번 오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아버지께선 합의를 보고 퇴원을 계속 고집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머냐면 1번째:민사합의(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2번째:책임보험이 2천만원 한도로 알고있는데 병원비 천만원 내면 실제적으로 받을수 잇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3번째:저희 형이 종합보험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어떡해 할수있다던데 그렇게 하면 민사합의금과는 어떡해되나요 4번쨰:1년후에 다리에 보철물(쇠;;)를 박은걸 빼야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합의볼때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이런일이 첨음이라 물어물어 왓습니다. 답변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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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확정짓거나 예상을 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후유장해,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등을 어느정도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무과실 기준
으로 향후치료비및 성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치료비 2천만원은 문구 그대로 치료비 한도입니다.
손해배상금 과는 무관합니다.
3.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 조금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일괄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