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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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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창진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330-9342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09년10월23일 아침9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 나왓으며 수술4번하셧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23일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출근 하던중

불법유턴하는 카니발 차량과 충돌하셔서 20미터를 끌려간 사고입니다..

왼쪽종아리뼈가 부러지면서 피부 밖으로 튀여나오는 꽤 큰 사고엿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소유주는 어린이집 원장 소유에 개인차량이였고

운전사는 그 직원 여성이엿습니다

차주가 보험에 직계가족만 혜택을 받게 해놔서 사실상 책임보험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초진 진단 14주가 나왔고 담당 의사말로 상해1등급이시며

 현재도 입원중이시며 수술또한 4번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천만원정도 나온거같습니다.

사고 후 한달후쯤에 형사 합의를 봤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으로 합의서를 쓰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와의 합의인데

사고후 한번 오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아버지께선 합의를 보고 퇴원을 계속 고집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머냐면

1번째:민사합의(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2번째:책임보험이 2천만원 한도로 알고있는데 병원비 천만원 내면

실제적으로 받을수 잇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3번째:저희 형이 종합보험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어떡해 할수있다던데 그렇게 하면 민사합의금과는 어떡해되나요

4번쨰:1년후에 다리에 보철물(쇠;;)를 박은걸 빼야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합의볼때 한꺼번에 해야되나요?

이런일이 첨음이라 물어물어 왓습니다.

답변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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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3 23:2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확정짓거나 예상을 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후유장해,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등을 어느정도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무과실 기준
    으로 향후치료비및 성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치료비 2천만원은 문구 그대로 치료비 한도입니다.
    손해배상금 과는 무관합니다.

    3.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 조금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일괄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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