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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차이로 인한 소송진행검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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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건학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9291-4338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로 없음 |
사고일시 | 2008년4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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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골절(전치6주) 눈부위 자상 및 타박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 치아부분손상1개(1~2년간격 지속 보정 필요) 기타 타박 및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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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형사합의 완료.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과 : 당시 횡단보도 통과중 급좌회전 들어온 소형트럭에 신체 우측을 치여 약 7미터를 날라가 왼쪽얼굴부위로 땅에 떨어져 상당한 출혈과 함께 상기부상을 당했음. 이대목동병원 후송후 상기진단을 받았으며 광대뼈 고정수술을 받았음. 뇌손상과 사지골절이 없는등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는 다행스런 부상에 그쳤으나 상당한 불편의 평생 감수는 불가피함. 현재상황 : 현재 상황은 골절부위(좌측안면) 신경손상으로 안면에 감각 없으며, 눈위 접합수술로 인한 2~3센티 정도의 흉터남아있음. 가해자와의 합의 : 2008년 6월5일 가해자와 합의금 4백만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를 해당보험사(동부화재)에 발송하였음 보험사와의 합의 : 보험사는 합의금 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음. 평생 치아보정에만도 약 천만원이 소요되며, 여성의 안면흉터 및 신경손상, 정신적피해등을 감안하면 상식이하의 금액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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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겪어온 고충에 제시된 금액이 생각보다 작아서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안면 신경손상에 있어 안면에 반정도의 마비가 있다면 9%의 영구장해
3분의1이면 6%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마비인 경우 이기에 장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정이 필요 하겠으며,
안타깝게 장해가 없는경우 현재로선 소송실익은 없어 보이는 사안이니
장해여부를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치아에 대하여는 임플란트를 하는경우 통상 200만원 미만이기에 천만원에
대하여 인정여부는 불투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소송치 않고 꾸준한 치료(치아,성형포함)후에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