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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05:16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회 수 35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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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갑찬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3281-3720
직업 및 소득 350 골프 티칭프로
사고일시 2009.7.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목 양과골절
핀9개 막혀있음
8주
현재 장애등급 5급2호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에서 쌍방으로 몰았으나 재수사 결과 저는 무혐의 처리받음 (싸움 말리려다 발을 채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부법원에서 형사건에 대한것은 상대방 약식기소받음
담당검사님이 나머진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받으라합니다...
치료비는 한푼도 받은적없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못받아..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궁금합니다
판결날짜...2009년12월 23일.
꼭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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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4 09:39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사건인듯 합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소판결금액을 받을 지라도 가해자에게 당장 빼앗아 올 재산이 없거나 급여등에 압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때 까지 기다리 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시 관련 서류는 진단서및 후유장해진단서,형사기록일체,가해자인적사항및 재산상황 혹은

    급여실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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