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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변병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2997-9526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09.1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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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 4,5번뼈 골절 초진 6주 수술 안함. 현재 5주3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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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로 사건 송치 보험사 피해자40%과실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단횡단을 하다가 거의 다 건널때쯤 차가 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옆에 기다리던 택시를 타고 신호에 걸려있던 차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있던 사람은 음주였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가 40%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제가 병원비나 치료비에 40%를 부담해야하나요? 2.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3.빨리 퇴원해서 통원하는게 좋을까요 입원해 있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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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받을 보상에서 40%를 공제하고 거기에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40%를 다시 공제 합니다.
2.대충 합의금액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후유장해여부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출 되는 것입니다.
3.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처리 부분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