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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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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기복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0-4741-4811 |
직업 및 소득 | 70만원정도 고등학교 야간근무. |
사고일시 | 2009년 7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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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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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연락없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2월3일 가해자가 형사합의없이 공탁금300만원걸고(1월29일) 금고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낼 시간이 없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직 공탁금통지서는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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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금고8월을 선고 받았기에 지금 회수동의서를 보낸다고 하여
형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