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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00:12
사장이 사망했다고 받던 하루일당 180,000을 인정안할경우
조회 수 326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1 |
연락처 | 010-6315-3728 |
직업 및 소득 | 하루일당 180,000을 받고 작업반장겸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 7.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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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수술, 6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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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원초과,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으로 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같이 타고가던 사업주가 사망해서 제가 받던 하루일당 180,000원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때 끄때 현금으로 받아서 증빙도 없습니다. 소송을 할경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증인을 세우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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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아래 안내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의 소송시 필요한 서류안내를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3)번에 해당 사항이 있을것 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시에 소득이 증명된다면 통계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계소득은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 1일 103,216(일반 용접공) 월 약 227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전경력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송시에 예를들어 식당 운영의 경력이 수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명의 이웃 사람들이 식당 운영
경력에 대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측 입장과 보험회사측 입장을 적당히 고려하여 음식점업자 전체
경력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공지사항 안내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