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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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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1-9014-7631 |
직업 및 소득 | 1년전 월150만원 |
사고일시 | 2009.10.31 19: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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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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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자료로 교통사고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되지 않으려면 변호사님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운전자가 버스기사라 '전국버스공제조합'과 민사소송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아는 지인이 말하길 '전국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에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시에도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자료및장례비를 포함한 총5,200만원은 적정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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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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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궁금해서요...
당연히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 할 때 문제 입니다.
아는 지인의 말씀을 믿으신 다면 지인의 말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접근해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듯 하고 소송시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소송시에는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단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에 있어서 만약 저희들이 형사합의를 대행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시 민사적인 합의금액에서 공제된 적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