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10 18:46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
조회 수 31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연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552-7890 |
직업 및 소득 | 월200-250 |
사고일시 | 08.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조금 지난 일인데 집고 넘어 가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작년에 제차량과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신호 로 좌회전중 맞은편 오토바이가 직진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는 음주 0.185 신호위반으로 진술이 되었고 저는 차량손해 200만원 진단2주 가 나왓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선 몸으로 때운다고 합의도 안하고 빼째란 식으로 나왓습니다 제직업이 차량이 꼭 있어야 하는서비스직이라서 3일 일못하고 차량 수리후 먼저 제돈으로 수리비 주고 빼와서 먼저 선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선 가해자쪽에서 수리비도 못주고 합의금도 못준다는 식으로 한다고 경찰서에서 할수있는건 다했다고 하는데 합의금 도필요 없고 제차량 수리비 만 달라는데도 못주겟다고 합니다 흐지부지로 넘어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생각 할수록 억울해서 어찌해야 될지 그냥 제가 손해 보고 넘어가야되는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공제조합인 경우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