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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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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여비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53-784-0121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년 02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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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3주 머리 찌져저서 4방 꿰맴, 얼굴의 상처, 손의 상처 목과 어깨의 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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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의 택시와의 교통사고 가해자 90 피해자 10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 2시경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법인택시에
치였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머리부분에 찌졋져서 4방정도 꿰맷구요. 얼굴부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깨결림과 목결림 이 있습니다. 손부분에도 상처가 있지만 입원한지 일주일이 다되어가서 거의 완치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사항은 합의금입니다. 좀있으면 학교에 가게되어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느정도선에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켓과 시계와 안경 그리고 핸드폰까지 문제가 좀 발생하여 폐기처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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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된 상태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한다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흉터가 걱정된다면 충분한 성형외과적 치료후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