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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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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9:31

서류....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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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순이
성별
생년월일 39-00-01
연락처 010-9565-980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새끼손가락 절단
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장애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저희아버님이 위사고로 연하곤란으로인해 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재활을 위해 옮겼습니다.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을려고 전화했더니 소견서와 각 과의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농지원부도 요구하구요..
제 생각에는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치료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서류를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02.17 19: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연하곤란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으로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래가 들려 기침을 하거나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흘리게 되거나 적절한 식사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관지로 들어가 생명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에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며
    지금은 섣불리 합의할 시점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컨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것을 아닐것으로 보이며
    단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향후 합의를 대비하여 기초적인 준비를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줘도 문제될것은 없겠으나 의사의 판단이 주관적 이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열람동의에 대한 요청은 동의하지 않으셔야 추후 보험사 에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부친의 현상태가  중상으로 여겨지기에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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