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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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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희원
성별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8181-0753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성장판 파열, 무릎골절로 인한 수술 1회 시행.
전치 12주 판정.
왼쪽 발목 골절 수술 안함

1월16일~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아직 형사 수사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는것을 뒤늦게 보고 뛰어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중간을 두들기는 순간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넘어져 버스뒷바퀴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수술을 하였으나 어제 형사가 전화가 오기를
버스기사가 억울하다고 하며 형사적인 것은 벌금으로 대체하고 민사적인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일부를 학생의 과실을 잡아 공제조합에서 학생에게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형사를 찾아뵙겠다고 조서꾸민것을 확인하려고 하나, 형사는 오지말라고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아이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이런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담당형사에게 이런전화까지 받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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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8 17:46

    사건의 사안을 조금 잘못 판단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버스운전기사는 공소권(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 없습니다.

    즉, 공소권이 있는 사건을 경찰공무원 임의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는것이 아닌것 입니다.

    다친 아이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되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보험사(공제조합)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원할히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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