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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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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다솜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2912-5611
직업 및 소득 안녕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연봉 3000~3300사이입니다. 엘지이노텍 (여)사원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다뺴고 합의금 1100조금 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비골 분쇄골절.초진 10주인듯.추가진단은 계속나왔는데
별의미 없는듯 합니다.
분쇄골절로 인한 일리자로프수술.
입원기간은 2달좀 안된듯...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5주장. 보험회사랑 과실 아직합의중인데..오토바이가 2정도 나올듯. 경차조사와 민사조사? 거기서는 1:9 2:8예상 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요한건 가해자쪽이 책임보험만 들어놨습니다..
책임보험 치료비한도가 2천이라 하더라고요.치료비용은 거의다 소진한거 같구요.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인한 영구장해11%가 나왔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장해5년 잡고 이것저것해서 1100만원준다고 합의보자고 그럽니다.
동승자가 퇴원하고 휴직을 해서 손실도 많이보고 아직도 흉터떄문에 힘들어합니다.
여자라서 더 힘들어하구요...동승자 부모님둘다 종합보험이 없어서...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성의없이 일처리하고 너무 힘드네요..
책임보험 영구장해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구장해11% 면 합의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일용노임보다 돈을 많이 받는데도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이런질문 하니...죄송합니다..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이나마 선천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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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9 08:00

    책임보험은 부상급수 및 후유장해급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은 책임보험 일지라도 실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라고 가정하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에 한도가 있으니 영구장해를 발급 해 준 병원 의사에게

    책임보험 후유장해 급수 즉 몇급에 해당 되는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은 보험사 약관에 준하게 되며 해당보험사 직원에게 약관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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