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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06:27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조회 수 41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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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태 |
성별 | |
생년월일 | 54-00-00 |
연락처 | 010-8477-1412 |
직업 및 소득 | 2005년3월까지는세무서에소득신고현제는고시텔운영사업자는부인앞으로되어있으며모든실무는본인이하고있으며참고로건물방화관리2급자격증을소유하여소방서에방화관리자로등록되어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5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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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로경희의료원에서2007년무릅반월상연골파열수술2차서울아산병원2010년2월무릅반월상연골재수술2008년9월척추자극기삽입술시술2차경추2009년2월척추자극기삽입술시술그동안치료과정은이루말로표현할수없습니다소송을제기하여야될시점이온것같아서상담을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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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과실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을위해서상담을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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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판단 됩니다.
복합통증증후군(CRPS)진단을 확정 받으신 경우인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이러한 복합통증증후군의 경우 섣부른 합의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소외합의대행 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율 및 향후치료비를 확정 받으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