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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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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4 |
연락처 | 010-8647-9922 |
직업 및 소득 | 운수사업자 4년경력이며 15.5톤화물차 지입차주입니다. 부가세신고는 2009년에 408만원 납부했읍니다. |
사고일시 | 2010.01.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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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경추부,요추부 염좌)진단으로 20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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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니며 상대(가해자)과실 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운행못해 발생한 손실이 얼만데 그건 인정 못해주고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으로 계산해준다네요.(참고로 제 소득금액증명원상의금액은 2009년신고한것이 800만원 정도로 돼있네요.)저는 누락없이 부가세신고 꼬박꼬박 잘해왔는데 왜이런 금액인지도 모르겠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수입계산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부가세로 증명은 안되는건지? 단순하게(무식해서) 계산하면 부가세 1년치 4080000*10=40800000 이걸12개월로나누면 월340만원대가 나오고 실제로는 유류보조금을 수입으로 잡으면 (맞는지는모르겠지만)400만원 넘고요.실제로 버는 금액이기도 하고요.소송으로 가면 받아낼수있는지,소송은 복잡한지,다른 소득증명방법이 있는지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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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로 소득을 입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세무대행 세무사 사무실 이나 세무소에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