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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관련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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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우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2300-1262 |
직업 및 소득 | 어머님과함께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지 약2200평정도 소 송아지랑 합해서 2마리 국민연금 월 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05일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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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7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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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 100프로 피해자 과실 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12.05일 09시경 경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날 인도를 보행중이시다가 자동차 이중추돌로 인해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지를 약2200평정도 소유중이셨고 어머님과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소도 송아지랑 2마리 사육중이셨고, 국민연금을 월20만원정도 수령중이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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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선 사고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친의 과실은 없기에 누가 가해자가 되느냐 혹은 둘다 가해자이든 결국
손해배상금은같게 됩니다.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숙련인 소득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우선 명확치 않으니 농촌일용노임으로 가정하고 가동연한은 1년이 인정 된다고
본다면 약1억 정도가 예상판결금 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동연한은 2년을 주장하며, 소득도 입증가능하다면 농업숙련인 소득으로
주장하겠으나 받드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우선은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만
예측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없으며 사건이 종결된후 보상되는 금액의 7%가 수임료 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 접수비용(인지대,송달료등)이 50만원 가량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을 보아서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판달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