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홍영
성별
생년월일 1941-00-02
연락처 010-8358-7004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자
사고일시 2010.0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인한 신경외과 5주
수술 없음
현재 5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구속 기소 (과실은 가해자 80% 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농촌의 편도 2차로에서 피해자가 차도를 보행중 같은 방향으로 저녁 6시 20분 후방에서 차량이 피해자를 추돌하여
뇌출혈로 인한 편바비(좌측) 발생하여 치료중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왼쪽 발목 이하만 마비상태임.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금(가해자는 연락없음) 및 개호비 인정여부(현재 간병인 24시간 고용)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있는지 여부?

감사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5 02:11

    개호비는 기왕개호비 와 향후개호비가 있습니다.

    기왕개호비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 소견이 있고 그 소견이 객관적 이라면 인정이 될 것이며

    기재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왕개호는 1~2개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개호비의 경우에는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을 득 하여 개호여부를 판단받게 되나 현재는

    향후 개호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호전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최소한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향후 개호여부에 대한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을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