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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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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 XX
성별
생년월일 57-00-01
연락처 010-2668-0203
직업 및 소득 주부...... 하지만 집에서 주식 공부를 하시는 터라 수입이 쫌 있으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 년 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 파열로 스탠트시술..간 뒤쪽 상당 출혈
골반이 뒤틀려서 골반고정수술
외쪽다리 절단 뼈가 살을 뚫고 나옴.. 팔 기부스
뇌사상태로 계시다가 1일주일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로교통공단에서 횡단보도와 신호여부를 알 수 없고, 60Km도로에서 71~77KM로 달린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격자는 정확히 횡단보도였고,, 펑 소리와 함께 본 신호는 파란불이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건너편 차선으로 떨어지셨고, 가해자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7M정도 떨어져서 정지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목격자의 진술 내용은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사망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운전석 모서리에 치였고, 가해자의 차량 앞 범버가 찌그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너편 차선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시속 60km의 도로에서 도로교통 공단 결과 71~77km로 달린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수술과 함께  뇌사상태로 1주일만에 4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구속조차 안 되어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처조차 부인것으로 알려주고 자기 신분을 속이다가 신분이 들통나자 병원에 한번 찾아왔을뿐,

자기 잘못조차 인정 하지않더니.. 합의를 봐야하니  아는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아빠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측 피해자측 모두 공무원이여서 공무원으로 연결된인맥들이 겹칩니다)

피해자 측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않은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걸어놓았고, 오늘 공탁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공탁회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그걸 신청하면  공탁 걸은것이 무효가 되나요??
 
법정 판결도 안 나오고 공단에서  겨우 결과만 나오고 이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던데..

아직 정확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했는데..경찰측이 피해자 측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엄마가 억울하게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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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5 20:51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형사적(사건의내용 및 가해자관련)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경우 형사적인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원고는 변호사가 되지만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원고는 검사가 되는 것이죠...

    좀더 쉽게 말씀드려 검사가 우리편 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및 결과에 대한 판단 재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에 변호사가 할 역할은 변호사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큰 의미가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비용대비)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의구심이 가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검사가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 검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는 가해자 처벌수위 및 가해자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형사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어느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하는지는 많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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