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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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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상
성별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5605-2060
직업 및 소득 일반음식점 경영 (간이과세자) 경력 : 8년 보험사 주장 일실수익 : 2,443,340원
사고일시 201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천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직후 병원 이송 후 사망(보험사 측 진료비 200만원(계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 간선도로상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 부터 5-6M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다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사건으로 보험사 측 주장 : 피해자 과실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상기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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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5 22:49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두고 본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매우 강한 편

    이라고 판단 됩니다.(제시한 내용이 일반적인 보험사 입장이 아닐 정도 입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큰 손해가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한 소득과 과실을 40%라고 가정 했을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얼마나 적용될

    지 현재는 알수가 없으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본과실을 40%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가감요소에 따라 조금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금신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변수가 많은 사건이라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25 23:59

    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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