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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2:35
어머니 6주진단 수술후 물리치료 중입니다.
조회 수 36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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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영오 |
성별 | |
생년월일 | 42-00-03 |
연락처 | 011-9046-7820 |
직업 및 소득 | 부친과 주담배농사외 쌀 마늘 고추 깨등 농사를 짓고 계셨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1급인 95세조모를 수발하고 계셨는데 사고직후 요양원으로 보내짐 |
사고일시 | 2009년 8월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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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핀제거비용 . 108일 입원상실수입 위자료등 과실10%공제후 320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외측 복사뼈 골절 2우측 원뒤 경골 골절 3요추 염좌 2009년8월17병명1으로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술후6주 안정가료 요함 정형외과적 병명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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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보조기 의지 보행중 번화가 양방향차도 보행중 사고 당시 양쪽차도에 주차차량있었음 보행과실10%로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부 상실수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사짓고 계셨던 부분도 인정되지않았다고 이야기 하니까 농지원부를 보내라고 해서 아버지앞으로된 농지원부 보냈는데 어머니는 농지원부에 안나오더군요 인정이 가능하겠지요? 특용작물인 담배경작 판매영수증도 있음 그리고 할머니 요양비용중 (200만원 넘음)자기부담금 사오십만원가량도 청구가능한가요? 고맙게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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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부상당하신 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할머니 요양비용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위자료 참작사유에 해당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