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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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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정 |
성별 | |
생년월일 | 78-08-25 |
연락처 | 010-4136-3533 |
직업 및 소득 | 실수령액이 1,384,400원이니까...155~16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
사고일시 | 2010.0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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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목염좌, 허리염좌, 엉덩이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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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점 1)8일 입원후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다가 더 안좋아져서 재입원한상태임. 내일이면 3주가 다 되어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합의후 개인이통원치료하던지, 아님 의보로 입원치료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꼭~퇴원을 해아만 하는지요? 원장님께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원하면 mri를 종합병원가서 찍어보자고 하십니다. 2)합의금 제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90만원이면 제가 임금못받은걸로도 부족한거 아닌가요??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는 어쩌구요... 어찌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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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여부는 주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