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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받았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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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동동이엄마 |
성별 | |
생년월일 | 4-03-25 |
연락처 | 016-448-8514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생 6살 유치원 차량을 타고가다가 반대편에 오는 가해자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장 크게 다쳤고, 어린이 8명 피해기사, 차량선생님 모두 10명입니다. |
사고일시 | 10.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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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개방성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 외상후 발생한 RT.parietal의 scalp bleeding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우측 측두골과 두정골을 포함한 함몰골절이 있으며 뼈조각이 13mm정도 함몰되어 있었으며 저명한 출혈은 보이지 않으며 골절부위로 0.5cm의 열상과 뇌실질내로 기뇌증 있어 1.19일 Bonfe reconstruction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특별한 deficit없이 회복중에 있습니다. 입원중 1.20일 전신 발작하여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상 추후에도 경기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근접 관찰 필요하며 추후 두개골 성형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임. 수상후 8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예정임 이것 외에 정형외과에서도 둔주좌상으로 전치3주진단받았습니다. 또 1년이상 향경련제를 계속 복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기간은 보름입니다. 가해자랑도 합의를 어떻게 하고 또 민사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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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천만원을 제시했는데 합의서를 쓸때 합의금을 오백만원으로 다운해서 쓰자고 하니까 가해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2천만원이 합의금이었는데 가해자 형편 고려해 줄어준건데 합의서 그렇게 못써준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가해자 운전자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천만원정도가나온다고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도 다 나오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니 더더욱 가해자가 꽤심합니다. 현재 경찰에 진정서,진단서를 제출하여 엄중히 처벌해달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들이 지난 1월달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유치원차량을 타고가다가 반대편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차량에 타고 있던 기사,차량선생님,아이들 8명 모두 여러타박상,골절등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가 제일 크게 머리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아이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앞으로 튕겨져 머리가 크게 부딫쳤습니다. 그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함몰로 큰수술을 받았죠..한달이 지난 지금 수술은 잘되서 회복은 되고있지만, 이제 한참 뛰어놀 7세 남자아이에게 평생 머리에 충격주는 운동이라든지...또 1년동안은 머리뼈들이 안전하게 붙으려면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계속 머리 CT검사를 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뇌수술이라 낭중에 후유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항경련제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앞으로 아무일없기만을 바랄뿐인데 부모로서 마음이 넘 아파네요. 그간 사고가 나서 1달이 지나는 동안 아이의 치료에만 급급했지만, 이젠 가해자의 합의문제, 유치원과의 문제, 또 민사합의(보험회사와의)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요즘 넘 힘이드네요. 저희 소중한 아들이 크게 다친것만으로 억울한데 가해자는 1달이 되서야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뿐, 가해자 자신이 어린 아이한테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깊은 반성조차 하지않는것 같아 도저히 가해자가 용서가 안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문제로 넘 상처를 받아 웬만하면 빨리 합의를 끝내려고 했지만, 결국 오늘까지 연락준다는 가해자는 전화도 하지도 않고 합의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저를 비롯 피해자들과 함께 진정서와 진단서를 내고 왔는데 과연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워낙 피해자들이 어린 유치원아이들이고 저희 아들이 워낙 머리를 크게 다쳐 8주이상, 다른 진단서들과 합하면 11주가 나왔는데 솔직히 가해자가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앞에 무릎을 꿇어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텐데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전화드릴께요. "그 두마디가 다입니다. 32살의 성인 남자가 도대체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두 마디가 다인지 정말 상식이하의 사람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주위에 몇몇 아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지만, 대충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될지 뚜렷이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저희가 어떻게 이일을 법적으로 맞써야 할지 확실히 답변을 주는 사람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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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며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상반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만 해당이 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일정부분 공탁을 하거나 한다면 구속 수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경상 이라면요...)
물론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진정서를 사법기관 및 나중에 형사재판부에 제출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확률적으로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된다면 구속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현재 가해자가 1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 선 이라고 보여 집니다.
합의에 앞서 금액보다 합의서양식 과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점은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충분한 치료 향후 아이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하시는게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소송전 합의를 보험사측과 유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세히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