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26 20:59

합의금문의요..

조회 수 308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417-9576
직업 및 소득 4,000만원/연봉
사고일시 2009.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슬개골 골절)

철심2개 고정술

입원 : 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슬개골 골절로 작년 10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계단과 강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사한 금액은 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6 21: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쟁점사항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입니다.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3년정도의 한시장해로 인정된다면 1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 및 그에 따른 기간을 물어 보시고 3년 한시장해 이하라면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26 21: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의 여부에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인 경우 향후 관절염이 예상될수 있을시 통상 10%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기에 10%의 5년 한시장해로 예측하여 본다면,

    소송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여부 (강직상태등)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교통사고 관련(소액입니다...)

  2. 넘괴심하구 억울해서....

  3. 자동차와 자전거의 접촉사고

  4. 교통사고 문의

  5.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입니다.(횡단보도 건넌 사람)

  6. 문의

  7. 합의금문의요..

  8. 문의요

  9. 교무보험차량 사고입니다

  10.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받았어요.

  11. 횡단보도 버스사고 형사/민사합의

  12.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질병 발생

  13. 비교적 경미한 사고지만 괘씸해서 조언 구합니다.

  14. 교통사고 건

  15. 어머니 6주진단 수술후 물리치료 중입니다.

  16.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보험사 합의금 적정여부

  17.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18. 교통사고와 뺑소니 관련문의

  19. 디스크 문의

  20. 무단횡단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