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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0:07

부대항소시

조회 수 42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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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호
성별
생년월일 64-00-08
연락처 010-000-0000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06.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함 입원기간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년이 넘게 소송을 당하다보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과외는 커녕 휴대폰도 해지되어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홀로 소송한 이후  한가지 희망이 있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2010.2.17.50:50 이라는 1심선고가 있었고 1.18.법원서 판결문을 송부하여 1.19.저녁쯤 판결문을 받아본이후 보험사에서 보상금 수령 통보가 없는것이 항소할 모양이고 저는 친지들이 항소를 말라하여 보험사에서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계획인데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험사에서 1심판결금을 공탁하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의1.항소 마감기일이 3월몇일인지요

질의2. 부대항소를 하게 된다면 1심서 받지못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2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질의3, 보험사에서 항소하고 저는 부대항소하여 재판 진행중 보험사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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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2 19:08


    답변 입니다.

    1. 항소는 판결문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판결문 수령을 1월 19일 송달 받았다면 2월2일까지 입니다. 
        이미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항소기간은 일단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체감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신체감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득합니다.
        재판부에서 책택이 되면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대항소는 말 그대로 부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본 항소(보험사)가 취하되는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따라서
        취하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항소가 취하 된 것이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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