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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4:40
자가용 탑승자의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30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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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5008-9934 |
직업 및 소득 | 취업을 위한 학원생으로 직장생활은 하지않은 상태임 (세금신고한 소득없는 상태임) |
사고일시 | 2009.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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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머리 미세뇌출혈( 수술안함. 사고초기에만 출혈있었고 현재는 출혈이 없는상태님) 2. 갈비뼈의 다발성 4개 폐쇄성골절 (수술안함) 3. 흉추 2.3번 압박골절(수술안함) 4. 허리.목뼈의 염좌 및 긴장 5. 상세불명의 다발성 앝은 손상 초진= 6주 . 입원기간=70일 현재 통원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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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야외로 식사를 하기위해 소개받은 사람의 자가용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본인은 조수석 앞자리에 탑승하였으며 안전밸트 착용함 ) 탑승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조수석쪽에 부딛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20%의 과실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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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호의동승 과실은 동승의 과실등을 근거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통상
20%로 판단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흉추 압박골절의 압박율에 따른 한시/영구 장해 유무와 장해율이 인정될 것인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압박율을 물어 보시고 압박율이 15%이상이라고 한다면 소송실익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훨씬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