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06 11:30
차선변경시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
조회 수 114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4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4차선에 주행중이였고 앞쪽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이 많은곳이라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3차선 뒷쪽으로 차량이 직진중이였으나 그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기에 충분한 거리라 생각되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후 정지했지만 그 차량과의 거리는 약 2-3m (제 차량이 앞쪽) 이였습니다. 접촉할만한 거리가 아닌상태여서 당연히 박을걸 예상못했기에 자연스럽게 주행중인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쿵 소리를 들은지라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듯 싶습니다. 여튼, 차선변경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20-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주행했구요 뒷차량은 분명 꽤 거리가 떨어져있었기에 진입을한거였는데 결국 충돌 ㅠㅠ 제차는 운전석쪽 뒷바퀴중에서도 조금뒷쪽(뒷바퀴의 3분의2지점정도)에 기스가나고 경미하게 찌그러졌구요 뒷차는 조수석쪽 앞범퍼 모서리부분부터 긁힘이시작되어 범퍼와 차체가 만나는 지점보다 조금 뒷쪽까지 기스가 난것같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휀다가 찌그러졌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봤을땐 두 차량 모두 경미한정도라 생각됩니다.. 제차는 이제 1달이 채 되지않은 포르테 새차이고 상대방은 체어맨이었구요 처음에는 저한테 거길 왜 끼어들어오냐고 소리치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왜 들이밀고 들어오냐고 했구요 나중에 경찰이와서 락카로 그리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기에 저는 똑같이 공간이 있어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양보 방어 이런거 하나없이 들이밀엇다고 했더니 그아저씨는 누가 들이밀었냐면서 못본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못본거라고 내뱉은듯하구요 제생각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듯 싶습니다. 어쨋든 양쪽다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긴 했는데요 아직 과실은 몇대몇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차선변경한사람이 무조건 과실이 크다고 하긴하던데 이미 20-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켰고 충분히 확보된상태에서 변경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구요 접촉부위로봐서 제 차는 이미 70-80%는 변경차선에 진입을 한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접촉후 조금 떨어진상태에서 멈춰서 내렸을때 제 차는 이미 변경차선에 모두 들어와 있었구요 문제는 그 아저씨가 건달이더라구요 허벅지는 넓은통에 발목만 줄인 청바지입고 검정니트 ㅡㅡ;; 전형적인 건달아저씨 옷입고 있었고 금방 여기저기서 같은스타일의 옷 입은 사람들이 두세명 나타났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조차도 멈춰서서 내려서 형님형님 하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구요 ;;; 결국 차가 운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렌트카회사 운영하는 건달친구네서 렌트를 할 요량으로 사고접수번호 받아갔구요(렌트카건달친구와 함께)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여도 렌트까지 제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제 과실이 기본7에서 떨어지진 않나요? 방어운전의무와 전방주시의무 등의 불이행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런류의 사고시 몇대몇인지도 궁금하구요. 분명한건 급차선변경도 아니였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어갔고 방향지시등도 미리부터 켰습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ㅠㅠ |
---|
사고조사를 사법기관에서 마친 후 과실 여부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은 80%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