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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21:59
회사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
조회 수 31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솔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9355-9477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150 세금공제금액:138 |
사고일시 | 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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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으로는 얼굴 이마 코 눈 뼈가 심하게 부러져서 얼굴안에 보형물을 넣고 얼굴 뼈를 잡았습니다. 수술은 저번주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안좋아져고 왼쪽눈으로는 2개로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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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kt 통신회사에서 협력업체인 정보통신회사에서 일을하는데 큰 4거리 가운데 쯤에 맨홀밑에 있에 있는 선을 고치기 위해 맨홀을 열고 라바콘으로 차들의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둔해에 비가 와서 텐트를 치고 일을 하던중 마을버스가 텐트 안에 있던 저희 직업와 저를 치었습니다. 버스에 치인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이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떡ㅎ 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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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인지라 산재/자동차보험(공제조합) 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과실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로 처리 하시면
원할 하실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과실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산재로 처리 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