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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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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4:52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358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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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호성
성별
생년월일 47-00-00
연락처 010-2951-1575
직업 및 소득 사망하신 아버지(교감퇴임)로 부터 물려받아 매월 받으시던 공무원 연금 230만원(아버지 생전보다 30% 감액된 금액)
사고일시 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들었고 과속여부도 사고 다음날 60km제한도로에서 스키드마크 실험결과 100km가깝게 과속한 사실이 들어났음. 아직 형사합의는 안해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받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쟁점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2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교감퇴임)로 부터 물려받아 받으시던 매월 230만원 정도의 공무원연금이 수입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수입이 아니라서 평균수명까지의 일실수입계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예상보다 사망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는 주장이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여명까지 수입으로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정되든 안되든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망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고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정당하게 받게될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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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9 16:1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라고 가정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있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 할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면

    망인이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월 230만원의 연금은  여명기간까지 지급받으므로 망인의 여명기간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그 수입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본 사건 호프만 계수적용은 통계청 2008년 생명표 기준 사망당시 나이를 64세(여)로 기준으로 판단

    평균여명을 향후 21.91년(약 262月) 가동연한으로 한 176.8499를 적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20%)하여

    산정하면 약 금 217,044,345원(= 금 2,300,000원 × 176.8499 × 66.7% × 80%)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을 더하면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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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9 16:4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연금을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그 연금에 대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되며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망인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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