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14 06:27
교통사고로 임신중 유산
조회 수 50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8412-02-01 |
연락처 | 018-736-203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0.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일 통원치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한달전 사고 를 당했는데.... 현재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자연유산이라고 소견을 내린상태고 저는 한달전 사고가 내내마음에 걸립니다 사고는 뒷차가 저희 차를 들이 박아 생긴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경미해서 합의급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태아에 관련된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았구요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유산의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것아닙니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각서 발췌내용 '금번사고에 따른 후유증( 본 교통사고에 기인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 |
---|
유산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함이 명백하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들이 판단 하기로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