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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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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홍민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5410-1945
직업 및 소득 약 7,600만원(세전금액, 회사원)
사고일시 2010년 3월 14일 오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통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직의사 얘기로는 x-레이와 ct상의 별다른 소견은 없다고 했으나
내일 정형외과 선생님께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의 증상은 목 부분의 통증이 심한 편이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보험에만 대인 대물 신고하여 접수번호 받았음 또한 차에는 저와 와이프 3살 5살 애기 등 총 4명이 탑승중이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엔 하는 일이 많아서 통원 치료를 받고 싶구요...
와이프나 저나 그리고 아이들이나 보험을 들어 놨는데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종신보험
그리고 아이들은 생명보험 및 화재(상해)보험 각각 가입하였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얼마나 받고
합의 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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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5 18:25


    안녕하세요.


    특별한 치료나 문제가 없다면 50~100만원 사이가 통상적인 보험사와의
    합의금 입니다.


    개인보험은 약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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