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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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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순록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3649-3768 |
직업 및 소득 | 기타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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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받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간부골절 12주진단 수술유 약두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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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70% 피해자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난지 8개월 정도 됬는데요 입원당시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왔다갔다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임료를 부담하면 자기들과 연계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게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임료로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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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 합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만약 일부 합의가 이루어 졌고
간부 단순골절로 유합이 잘 됬다면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