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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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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2:32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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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601-172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차기관 에서는 초진  염좌를 2주를 진단하였습니다.
mri 촬영후 전이암이 의심되어 핵의학 검사를 실시 하였는데
아니라는 판단후 압박골절을 진단하여 8주가 되었습니다.

암의 유뮤가 걱정되어
3차기관에 입원 진료하였습니다. (mri 촬영분을 제가 지급하였습니다. )
후  암은 아니나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후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의심되어 3주의 진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3차기관에에 판독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압박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겠답니다.
제가 진단서를 빨리 떼어 줘야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뭐 그걸 입력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 (보상)금은 어디까지 인가요?
그리고 자보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압박골절과 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제 투여 mri촬영분과, 판독비)
?
  • ?
    사고후닷컴 2010.03.16 02:38

    보험사에는 진단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된 진단이 나오면 진단서를 제출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유/무는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압박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불로 지불하신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제시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압박골절로 인하여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확정된 손해액 및

    추가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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