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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7|@|767|@|976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식중 4번항목 첨부서류에 보면
가. 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경우)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일 경우 에는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합의용) 각 1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항목과 "다"항목이 중복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3.16 19:09

     

    가 항목 가,피해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해 두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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