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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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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봉덕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5 |
연락처 | 010-2738-993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11.5.1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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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192,93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축 원위 요골 골절 :6주 갈비뼈다발성 골절 :6주 우 슬개 골절 : 8주--수술 복내강 출혈 장폐색증 : 개 복술 시행--수술 1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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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헙회사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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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하여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부위 흉터가 상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흉터가 30cm를 초과 한다면 위자료,향후성형수술비용,입원기간동안 주부로서의 휴업손해만
계산 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후유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도 그정도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개골에 한시장해 정도는 예상될 수 있으니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많음이 예상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