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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08:17

병원

조회 수 32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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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31-838-7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영업용택시횡단보도 사고 가해자100%가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틀전에 상담글을 올렸느느데 다른게 궁금하여 다시글을 올립니다.
의사가 8주가 다 되었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아직 아프다고하니 8주가 다 되어서 자기는 어쩔수 없다네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유장애진단은 6개월후에 받으라고 하던데 치료 받는 병원에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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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8 16:36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한다면 그 다른병원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입퇴원 여부는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측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통상 주치의 선생님 한테 받으시면 되나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시려면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받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기존 질문및 현재 질문의 내용들 전부가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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