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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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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천승일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4153-7605
직업 및 소득 2776번과동일합니다...
사고일시 09년8월5일저녁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6주입니다/퇴원후추가진단6주통원치료/두다리수술시행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접수되어법원판결결과중상해판정났습니다/보험사예상주장2776번과동일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닷가편도1차선도로에서저희둘째4세가길건너주차되어있는아빠차에탑승할려고길건너던중 반대쪽에서오던스타렉스승합차에칠려던중 저가달려나가애를구하고차가저를치이고지나감 8/5일사고후종합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우측발목수술시행을하고14일날좌측무릎수술시행했슴다 6개월경과후손해사정인에게부탁의뢰중이고 후유장애판정을경북대병원에서(맥브라이드식)우측발목14%왼쪽무릎9.7%(영구장애)판정을받았습니다 그리고입원병원에서AMA식(좌측습관절)관절의동요가12mm정도의동요가관찰됨 습관절의불안정성으로수시보조기착용이필요함     관절운동범위의감소가있음신전-5도굴곡30도(운동범위25도)내반15도외반10도 이렇게후유장애진단서가발급되었습니다.변호사님께서예상금액을좀답변하여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종합병원장애진단서는저개인보험들었는거쪽에사용할려고합니다  좋은답변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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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8 22:46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그나마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는 합의를 위해 보험사측과 상호협의하여 적정 후유장해를 발급 받은듯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우측 발목 부위 강직의 정도가 심하고 후유장해가 14%라고 하는 부분은

    족관절 골절에 사용하는 운동장해 평가항목중 강직장해 항목으로 통상 인정하는 장해율을 인정한듯 합니다.

    진단의 내용및 수술여부를 고려하여 사료컨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더 높이 평가될 여지가 높은 사안인듯 사료됩니다.

    또한 좌측 슬관절 부분인데 이 부분 장해 평가에 있어 아마도 관절의 동요측정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그 결과가 12mm의 동요라면 통상 14.5% 혹은 19%의 후유장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후유장해율로 산출해 드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액이 살출 되겠죠..

    일단 현재 발급된 장해 14% 와 9.7%의 의 장해율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장해를 병합하게 되면 22.34%의 후유장해가 됩니다.

    이렇다면 과실을 30% 가정 하고 소득을 월 458만원으로 가정 입원기간을 약 3개월을 하셨다고 가정했을때..
    단,모든 산출내역에는 과실을 상계하고 산출함.

    위자료:약 1천3백만원
    휴업손해:약 9백6십만원
    개호비(간병비 2달):약 2백8십만원
    상실수익액(장해보상):약  9천만원

    합계:약 1억1천5백만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30%를 공제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는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흉터에 대한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상당비용 과실상계를 하고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은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내용은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율로 산출된 내역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과거 근무 경력이 있었던 직원분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결 같이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손해사정 사무실에 있을때

    본인의 손으로 해결해 드렸던 사건들의 대부분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했었 더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그당시 처리 해 드렸던

    의뢰인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사석에서 이야기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임을 목적으로 업무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방식만이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8 22:51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8 22:53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전체 의뢰건의 약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 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로 청구를 할지라도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가 청구금액의 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을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및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견해차이가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떻게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저희들의 의도로 일방적인 합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보상 즉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돈으로 맞바꾸는 매우중요한 업무일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께는 금번 손해배상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독단 과 독선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피해자 분들이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믿고 맏겨주신 사건을 의뢰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뢰건 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의뢰인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의뢰사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합의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들의 몫입니다.이 정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는것이 잘못된 선택의 길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맞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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