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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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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희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7519-0056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정도(분식점운영을 했으나 간이과세) |
사고일시 | 2009년9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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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핀제거비제외)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4주 좌대퇴경부골절(인공관절은아님)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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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간이과세이긴하지만 일용직 노임으로밖에 산출될수 없나요? 사고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제법 많이 파행하고 있어 많이 속상합니다 보험사에선 한시장애 5년에 12%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리의 상태가 좋아질지 걱정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때문에 가게까지 폐업한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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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 과 후유장해 입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인정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경력,매출입증 등으로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입증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소득이 적용 되더라도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만할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을 당하신 부위가 대퇴부 경부쪽 이면
향후 무혈성 괴사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며 골절이 단순골절이고 무혈성 괴사의
우려가 없다면 영구장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한시장해 5년을 인정한다면 핀제거및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2천3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일 경우에는 약 4천만원의
금액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본 사건은 아마도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부분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 유/무에 따른 소송전합의를 시도하여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소외합의를 보험사에서 제시해 온다면 약 3천5백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
하시면 원할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