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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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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광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2080-1244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이며 공무원분비중 소득 없음. |
사고일시 | 2010.3.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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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확한 진단일은 말이 없으며 현재 16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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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충돌 상대측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6세 청년으로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2주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일자목이되었다는데 무슨말인지), 허리, 이유모를 계속되는 두통 등등등.. 경추부MRI 상 디스크등의 특별한 이상은 없다하는데 목에서부터 머리까지의 통증이 없어지질 않으며 허리부분및 골반에 통증이 있고 심할때는 오른쪽 발 전체가 전기오듯한 느낌입니다. 꾸준한 물리치료로 조금은 나아진 느낌은 있으나 지금도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얼마나 될지....제가 요구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지 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란것이 합격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13일) 시험일까지 만 8개월이란 시간을 돈도 벌지못하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돈을 소비해야했고, 1년에 단 2회밖에 없는 시험을 못보게 되었다는것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외출로 나가서 시험을 보지 그랬냐고 말하지만 13일 당시에는 10분도 채 앉아 있지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각했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측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휴업손해액+위자료 외에 손해배상금입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공부시작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할때 월급이 130(소득증명있음)을 벌지못한것과 공부를 하면서 소비된 금액(도서관 근처 밥 4000천원짜리 3끼 한달기준만해도 36만원)에 동영상강의비 약70만 (130+36)*8개월= 1328만원 + 강의비 2회( 약 70만) + 시험의 기회 놓친보상(300정도) 등등..약 1700만원입니다. 이런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데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것인지.....안된다면 소송도 생각중입니다. 몸도 아픈데다 시험을 못본거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두달전 뇌출혈 수술 받으신 어머니께서도 정상적으로 수술 잘 받으셔서 호전중인데 제가 사고나서 시험자체를 못본거 때문인지 계속 혈압이 높은상태로 있구요.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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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과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액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및 항목들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에서 일부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