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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1:21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차량 사고
조회 수 35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미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5519-8584 |
직업 및 소득 |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직업은 철거업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4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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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이고 수술은 열한차례 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3차병원에서 입원했었고 현재 개인병원에 계속 입원중입니다.. 병명 우측 정강이뼈 하단 개방성 골절 우측 넓적다리뼈 하단 개방성 골절 우측 넷째손허리뼈 골절(정형외과 진단입니다 12주 나왔더군요) 흉부외과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갈비뼈 골절 총6주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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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난지 일년이 다되갑니다.. 가해자 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신랑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3차 병원비만도 5000만원 넘게 나왔더군요 정강잉뼈가 워낙 조각이 많이 나서 부서 지고 게다가 개방성이라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소변을 두달 가까이 받아냈습니다.. 간병비 지급도 안되니 어쩌니 하여서 제가 (와이프) 다받아냈구요 현재 개인 병원에 입원 중이며 3차병원에 한달에 한번꼴로 외래를 갑니다 현재 뼈는 다행이도 90%로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강이 뼈 가 거의 발목 부분을 많이 다쳐서 앞으로 뼈가 다붙어도 장해는 좀 남을 꺼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언제쯤 민사 합의를 해야 하며 또한 무보험차 상해로 걍 하는게 맞는지 아님 가해자나 차주에게 소송을 거는게 유리한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거는데 득이라면 소송시기는 언제쯤이 좋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신랑이 수입이 없는지가 일년 이 다되어가니 경제 적으로도 넘힘듭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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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유합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가해자 혹은 차주에게 일정 재산이 있다면 피고를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 및 가해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현재 시점이 적정시점으로 판단 되며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