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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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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서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 03.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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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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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을버스에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버스에 달린 cctv 확인 결과 어머니가 건너는 장면은 찍히지 않고,, 사고후 횡단보도 밖에 어머니의 다리만 보이는 상황이라,, 횡단보도 밖으로 건너가신걸로 하여 엄마쪽 과실도 있는쪽으로 몰아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마을버스 기사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채 가던길을 가던중에 마침 그곳을 지나던 그 마을버스 관리자라는분이 주위 상황을 듣고는 마을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기사가 버스를 돌려 사고현장으로 달려왔고 그사이 그 관리자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을 한 모양입니다.. 버스기사는 그당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피하느라 어머니와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상황이구요.. 건널목 주변은 한창 도로공사 하는 중이라,, 차도며 인도며 복잡하고,, 사고 횡단보도는 도로와 인도에 걸쳐져 반반 걸쳐져 있어서 어머니가 바깥으로 건넜다면 차도중간에서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경찰에서 조사한바로는,, 앞에 사람들이 우루루 건너고나서 다섯사람 정도 건너는 와중에 엄마가 그사람들을 피해 건너가시느라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간게 아닌가 하는 중입니다.. 뒷바퀴가 밀고 지나갔는지 다리 양쪽이 부러지셨고,, 다른곳은 다치지 않았다 했지만,, 혈압이 정상으로 오지 않고,, 소변도 배출되지 않으신채로 사고후 15시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사고차량 건너편에서 오던 버스가 있던걸로 아는데 경찰 조사 결과,, 버스번호도 희미할뿐더러,, cctv 확보는 어렵다고 하여 어머니가 정말 횡단보도 밖으로 건너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저 경찰조사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결과대로 어머니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널목을 건너신게 된다면,, 저희쪽 과실은 얼마나 되며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라,,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들 하시지만 보험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적정 보상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있으면 어머니가 횡단보도 밖으로 건너시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 같아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피해자측이나 보험사와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어서,, 어느정도를 제시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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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여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선 과실부분에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이었고 같이 건너던 분들이 있기에 서둘러 목격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결창관 에게 협조를 구해 플랜카드를 걸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부분 판단이
상당히 용이해 지겠습니다.
설사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난 정도라면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10%로 보고 소득은 없는것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7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사고인 경우는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에서는 앞에서는 모든것을 다해줄 것처럼 얘기하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하는 직원들 이기에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할수록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고 진급도 빠르며, 아무리 많이 충분한 배상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을 해서 결정되는
금액에는 많이 못미치는게 현재 보험사의 지급규정 방식 입니다.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사건 위임후 소송이 종결될 4~6개월 동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슬픔을 치유하셔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