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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17

대퇴부 분쇄골절

조회 수 46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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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점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8
연락처 011-539-29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09년06월전환하였습니다. 현제 집사람이 가계경영 합니다. 월소득 300만원정도 1977년도 사업등록증 발급받아 현제까지 33년 경영중입이다. 집업 귀금속업
사고일시 2009.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구미시 차 병원 초진 16주 진단발급 2009년9월29일에서 2010년 03월 23일까지 입원중이면 진단명 대퇴부 분쇄골절로 수술후 아직까지 뼈 붙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향후 3개월 지난후 뼈이식 결정할에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횐단보도 청색 신호등에서 보행중 불법 좌회전 차량에게 상해입었습니다. 보험사주장 피해자과실없음 가해자27세아가씨로 너무어려운 사람이라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만습니다. 
위 사항 살펴 보시고 현제 경대병원에 다리성형 신체감장중입니다.성형비 는  감정가에 몆 퍼센트 까지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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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3 18:1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정된 질문에 대퇴부가 아닌 경/비골 폐쇄성분쇄골절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성형부분에 대한 향후치료 비용은 감정가에 몇%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형외과 감정의사의 일반수가로 인한 향후치료비 전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골 유합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법률상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면 현재 내용으로 보아 소송시에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준용(금속및관련재료세공종사자 남, 10년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월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후유장해 유/무 와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혹은 한시장해 인지에

    따라 소송판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것인데 현재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통계소득 준용과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14%영구장해 및 6개월입원가정) 약 4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영구장해 소견의 판단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시실것 입니다. 저희들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유추하여 판단되나 현재 어설프게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듯 하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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