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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8:36
교통사고동승자로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36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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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현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2062-5132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라 세금신고는 안되이있고,수입역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월200정도 되는것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3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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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의내용은 목골절과 눈밑 안와골절입니다. 수술을 안와골절수술하였습니다. 입은 현재 상태고 언제 퇴원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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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병원에 있는상태라 과실유무를 알수가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태어나서 전신마취라는수술을 처음해봤습니다. 눈밑 안와골절수술을 여섯시간정도 하고 마취깨고 정신차리는데에는 거의 열시간열두시간 걸렸습니다. 미흡한 정도라 죄송합니다. 아직 시집도 안간 미스인데 얼굴을 다치고 목을 다쳐서 잘때도 악몽을 꾸곤합니다. 선생님~전 보험사에서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합의도 보고싶은데 이건 불가능한걸까요~ 답변이나 핸드폰 문자 및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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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개인합의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11대중과실위반 이거나 중상해로 인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은 갈음할 수가 없겠죠...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부위의 후유장해 유/무가 미확정 적이고 입원기간 및 향후치료 여부도 불투명 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추(목)골절의 진단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안와골 골절로 인한 부분은 향후 성형 치료 여부및
안과적 문제가 발생될때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 및 소송실익여부 또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