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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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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31-398-2773 |
직업 및 소득 | 레슨알바중..(일정한소득이라보기 힘듬)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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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 좌측 슬관절부 염좌 , 다발성 좌상 , 이명 .. 진단주수 전치 3주 입원기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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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은 작년 11월 4일 퇴원을해 통원치료를 받구 있는상태입니다.. 이제곧 합의를 보려구하는데 직업두 일정치 않구 입원기간도 짧은 3주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상태이지만 머리에 물이 차있는데 병원을 계속 가두 사고때문에라는 확답을 병원에선 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머리에 물이 차있는 상태이긴 하나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합의를 하려구 고려중입니다.. 무직일경우는 최저임금에 80%를 기준으루 합의금을 계산한다는데 대략 외상은 없고 3주정도 입원을 했다 지금은 통원치료중인 저에 경우는 보험회사측에서 얼마를 제시할까요.. 또 대부분의 경우 이정도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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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물이 차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 사건의 경우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경우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