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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08:04
교통사고합의금산출(소송)
조회 수 53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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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분좋은하루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8842-8954 |
직업 및 소득 | 백삼십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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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구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복장펴등 등뼈의 골절, 우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외측 측부인대 건열골절, 우비골신경손상, 우경골 근위부 골절 지연유합, 골반의 골절치골 상하지좌, 좌후외측인대파열,우측경골부위 연부조직결손,치아의파절,치근파절,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발목의골좌상(16주)/외고정,피부이식,금속내고정및 골이식, 후외측인대재견술,골활액막제거술,핀제거술,신경차단시술/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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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행단보도에서 사고. 보험사는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애율을 죄측무릎 14.5%(영구장애), 우측무릎 9.6% (3년한시장애), 치골 5%(영구장애), 우측운동장애 7%(5년한시장애) 적용해서 칠천오백만원에 간병비를 천여만원썼는데(7개월동안 발을 땅에 디디지말라는 소견서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 그것을 특인으로인정해서 구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에 적당한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으로 갈경우는 얼마나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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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의 적정성 유,무가 본 사건의 최고의 쟁점 사항인듯 합니다.
부상의 내용과 수술을 내용으로 사료컨대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한듯 합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소송시에 똑 같이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8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천만원에는 과실 10%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성형및향후치료비 제외)
소송시에는 과실이 10%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사고 임을 가정)
진단의 내용중에 신경차단시술을 하셨다는데 혹 CRPS(복합부위통증중후근)진단은 아니신지요?
또 다른 신경차단 관련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이신지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상황이 명확해 집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부상부위에 맞는 너무나 기본적인 장해율로 인정되어 후유장해판단의 적정성에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
보험사에서는 현재 합의의사가 매우 강한듯 합니다.
즉 소송을 받게 되면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소송전 합의를 강하게 시도할 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7개월 동안의 간병인 소견이 있다면 이는 소송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보험회사에서 생색내기 식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흉터가 상당 부위가 될듯 한데 이 부분도 소송시에는 보험사기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유념 하시고 본사건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한 후(실익판단 기간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후 15일 이내) 원할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본 사건 소송시에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보다 높은 장해율만 인정받게 되면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