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한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5288-0904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추상장해 여부로 합의를 보지않고 6개월 후 1차성형 후 소송해볼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교통사고이구요. 진단은 초진 3주 그후 정형외과3주 나왓구요 퇴원하셨는데. 원래 교통사고라는게 몸이 뻐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합의를 볼때까지 입원은 가능한가요? 또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했다.다시 퇴원 식으로요.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가면 소송시 불이익이있을수있지않을까 싶어서요 나이롱 환자라는둥 보험사기라면서 보험사는 그런식으로 반박할거같은생각이들어서 여쭙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입퇴원 여부는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 하다는 소견이면 가능 할 것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소견이면
통원치료를 하셔야 한다는 뜻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꼼꼼히 살펴 보시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